작성일 : 24-11-04 19:16
입원 문의
 글쓴이 : 최규재
조회 : 3,910  
저희 95세 장모님께서 약 4개월전
집안에서 옷갈아 입으시다가 
낙상하여 되퇴부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
병원에서 퇴원후 재활병원에 
입원 워커에 의지해 재활중이십니다.
2개월이 되면 퇴원을 해야하는데 
아직은 집에 혼자 계실수 없습니다
귀 병원에 입원 재활을 받고 싶은데 
가능한지 그리고 월 경비는 얼마나
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


메디안 24-11-06 09:29
답변  
문의하신부분 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
환자분 재활범위는 정형외과적 재활에 해당되어
수술 후 3개월까지만 급여발생 재활대상자 이십니다
본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활은 받으실수있지만 도수치료 형태로 받아야합니다
그러나 본원은 연세가 있으시니 요양으로도  입원가능합니다
궁금하신사항 전화로도 가능하오니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
간호부장 010-5744-7928